이민국 부서신설
신고양식도 변경
연방이민국(INS)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주소변경 신청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이달 신설하면서 신고 양식과 접수처 주소가 변경됐다.
INS는 9·11 테러사태에 따른 국가안보 강화차원에서 지난8월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비시민권자는 주소 이전시 10일내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INS는 또 8월이전에 이사를 하는등 미국에 입국한 후 한번이라도 주소를 바꾼 외국인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외교관을 제외한 30일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14세이상 외국인으로 무비자 입국자나 30일미만 체류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INS는 그동안 주소이전 신고를 워싱턴 본부에서 접수해왔으나 예상외로 신청이 폭주하자 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고 접수처 주소도 켄터키주로 변경했다.
INS에 따르면 주소이전신고는 일반 우편 또는 익스프레스및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나 일반 우편의 경우 US Dept. of Justice, INS, Change of Address, P.O. Box 7134, London, KY 40742-7134; 익스프레스나 등기우편으로 보낼때는 US Dept. of Justice, INS, Change of Address, 1084-I South Laurel Rd., London, KY 40744 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이후 신고양식을 보냈을 경우는 다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주소이전 신고 양식(AR-11)은 인터넷과 프린터만 있으면 INS 웹사이트 (www.ins.usdoj.gov)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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