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들에 대해 인터넷 포르노물 차단을 위한 걸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연방법이 연방대법원의 위헌심리를 받게 된다.
대법원에서 위헌여부가 확정될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법(CIPA)은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발생한 법으로 연방정부의 기술지원 자금을 제공받는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에 비치된 컴퓨터에 포르노물 접근차단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 도서관협회와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부가 요구하는 걸름장치를 설치할 경우 포르노물뿐 아니라 정치, 건강, 과학 등과 관계된 다른 사이트들에 대한 접근도 불가능해진다며 표현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연방고법 3인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터넷 포르노물과 관련해 대법원이 심리를 갖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들을 인터넷 포르노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법에 2건의 관련법에 대해 각각 위헌판결과 시행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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