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추가예산 확보
종전 1년서 대폭 단축
가족초청 이민 신청시 연방이민국(INS)의 심사를 거쳐 국무부로 이관된 후 국무부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가족초청 이민비자 발급기간이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비자는 30일, 영주권자 등 일반 가족이민 초청의 비자 발급기간은 60일내로 대폭 단축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2003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중 영사·이민관련 조항에 따르면 국무부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과 약혼자(K-1 비자 소지자)초청의 경우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접수된 시기부터 30일내에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부는 또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제외한 영주권자등 기타 가족초청도 INS로부터 서류 접수시기부터 60일내에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6개월에서 1년이상이 소요되던 국무부내 가족초청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국무부의 이번 결정은 가족이민신청을 한 뒤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과 이들을 초청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의 재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위한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국무부가 이를 공식 정책으로 명시화했으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모든 자격조건을 갖춘 외국인들이 국무부와 INS등 이민·영사 관련부서의 행정절차 때문에 해외에서 장기간 기다리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며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바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또 연방이민국(INS)의 시민권과 영주권 발급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과는 별개의 것으로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01년 취임하면서 INS에 5년간 매년 1억달러씩 총 5억달러를 배정한바 있다.
이인표 이민전문 변호사는 “국무부가 신속한 가족초청 비자 발급을 정책으로 명시한만큼 주한미대사관등 해외 공관이 이를 시행하기위한 예산과 영사 보강등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비자 발급 기간이 적게는 수개월에는 많게는 1년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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