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중범 혐의로 세 번째 유죄판결을 받은 범법자에게 징역 25년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삼진법(Three-strike law)에 대한 위헌여부 심의를 5일 시작했다.
이번 심의는 절도죄를 저질러 삼진법에 의거, 종신형을 선고받은 게리 어윙과 리어나도 앤드레이가 각각 위헌을 주장한데 따른 것으로 만약 이 주법이 연방수정헌법 제8조(과다한 보석금, 벌금 및 참혹한 형벌 부과 금지)에 위배된다고 판결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재소자의 약10%가 감형을 받거나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과 2범이었던 어윙은 지난 2000년 엘세군도 골프장에서 1,200달러 상당의 골프채를 훔친 죄로, 앤드레이는 지난 95년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한 대형소매점에서 시가 153달러 상당의 비디오 테잎 9개를 훔치다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앤드레이의 변론을 맡은 USC법대의 어윈 체미린스키 교수는 “비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려진 종신형은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며 삼진법의 가혹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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