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데 필요한 50만달러 또는 100만달러중 일부만 현금투자했다는 이유로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영주권 박탈 및 추방위기에 처한 한인 등 외국인 수백명이 2일 연방법으로 제정된 법무부 예산안 발효로 구제를 받게 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일 서명한 법무부 예산안중에는 95년1월1일부터 98년8월31일까지 투자이민을 신청, INS로부터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100% 현금투자를 하지 않고 10만∼15만 달러만 현금투자하고 나머지는 현지 융자들의 편법 방식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했다가 적발된 외국인에 한해 2년내에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면 영구 영주권을 발급하는 구제안이 포함돼 있다. 이민업계는 예산안 통과로 구제를 받는 외국인 투자자는 한인 80여명등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이민과 관련, 법무부 예산안은 또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창립(Established)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2년에 걸쳐 투자(Invested)만 하면 법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완화했으며 제한된 공동투자(Limited Partnership)도 허용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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