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씨 소송 항소법원 청문회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미국에서 진행중인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진행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특별민사소송법 354.6조(일명 헤이든법)의 연방법 위헌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4일 합헌임을 주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정재원씨측과 이를 반대하는 일본의 시멘트 제조업체 오노다사 변호인단간의 주장을 청취했다.
이날 LA 다운타운 항소법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오노다사측은 변호사와 연방 국무부 관계자를 내세워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의 외교정책 수행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고 미군포로 등을 포함한 모든 청구권 역시 소멸됐으며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한국인이 갖고 있는 대 일본 청구권도 완전히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이 법을 인정할 경우 다른 주들도 특정 소송에 관한 법을 만들 수 있게 돼 엄청난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씨측을 대표해 나온 빌 란 이 인권변호사(전 연방법무부 차관)는 “이 법은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임금관련법을 2010년까지 연장한 것과 같다”고 반박한 뒤 “한인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만큼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검찰 관계자도 “캘리포니아주는 이같은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연방정부의 외교관계를 간섭할 목적이 없다”고 전제한 뒤 “정씨 소송은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사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오노다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3인 판사로 이뤄진 항소법원은 90일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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