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회전 정상인 머리부분 가속도 안붙어
펜실베이니아대 “뇌손상 우려” 종래주장 일축
디즈니랜드나 매직 마운틴의 테마 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다 크고 작은 뇌손상을 입었다는 사례가 법정까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빠른 속도와 급회전이 특징인 이들 롤러코스터가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 펜실베니아대 연구팀에 의해 일축됐다.
LA타임스는 4일 더글러스 H. 스미스 펜실베니아 의대 교수(신경외과) 등 연구팀이 미 신경외상학회지(the Journal of Neurotrauma) 최신호를 통해 디즈니월드나 매직마운틴 등 대부분의 테마 팍에 설치된 코스터의 구불구불하고 때로는 공중에서 회전하는 궤도가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종래 주장을 반박하면서 ‘마음놓고 롤러코스터의 스릴을 즐겨라’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국립보건원(NIH) 기금 지원을 받아 같은 대학 데이비드 F. 미니 교수(인체공학)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스미스 박사는 수학적 모델을 활용, 탑승자의 머리가 롤러코스터의 고속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조사,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스미스 박사팀은 이 연구에서 아무리 뒤죽박죽으로 설계된 롤러코스터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경우 뇌출혈이나 다른 심각한 외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머리 부분의 가속도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체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같은 연구팀의 결론은 롤러코스터에서 부상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의한 법제화 노력뿐 아니라 놀이공원을 규제하려는 연방 정부의 의지와 상충, 안전성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 해 6월 발렌치아의 매직 마운틴에서 ‘골리앗’을 탄 28세 여성이 동맥파열로 숨졌으며 검시국 보고서는 롤러코스터를 탄 뒤 스트레스와 긴장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디즈니랜드의 ‘인디애나 존스 라이드’에 탔던 46세 여성도 뇌출혈과 관련, 소송을 제기해 디즈니월드사가 보상금에 합의하기도 했다. 또 뉴저지주는 처음으로 지난 10월 롤러코스터중 ‘G-포스’(force)에 대한 규제에 착수했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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