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2달러 50센트’
통과시 타도시 법안제정 물꼬
노동계·비즈니스계 촉각곤두
샌타모니카시에서 11월 5일 투표에 부쳐질 유권자 발의안 ‘생계임금 조례안(Measure JJ)이 샌타모니카뿐 아니라 전국 노동계와 비즈니스업계의 뜨거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샌타모니카시의 관광특구 업계 근로자들에게는 연방이나 주정부 최저임금(6달러 75센트)이 아닌 생계에 필요한 최소 임금을 보장한다는 이번 시조례안이 과반수의 지지로 통과되면 비슷한 환경의 다른 도시의 생계임금법 제정 무브먼트에 물꼬를 트는 격이기 때문.
미국내에서 생계임금법은 1994년 볼티모어를 시작으로 여러개 도시와 카운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96년에는 LA시도 생계임금법을 제정했으며 그외에도 샌프란시스코등 전국의 90개 도시나 카운티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같은 생계임금법은 정부 하청업체나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어 왔다.
샌타모니카시의 이번 조례는 민간기업 직원들에게까지 생계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으로는 전국 첫 번째 케이스로 주시되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른 도시의 노동계에 대혁신의 불을 붙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막대한 수익감소를 경험하게 될 고용주들의 반발도 극에 달할 것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샌타모니카시의 조례안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다운타운과 해변의 호텔이나 식당, 백화점등의 근로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이 제공될 경우에는 시간당 10달러 50센트의 생계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12달러 50센트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물가인상 지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구역중에서도 최근 2년간의 매출액이 5억달러 이상인 기업에만 생계임금법이 적용되도록 조건을 달았다.
샌타모니카 시의회는 지난해 생계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호텔업계 연합체들이 이안이 통과된 다음날부터 법집행 발효를 지연시키는 법적 투쟁에 돌입했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마지막 판단을 맡겨야 한다’며 발의안을 만들어 투표에 부치는데 성공했다.
양측은 수주일전부터 샌타모니카시의 약 5만6,000여 유권자들에게 JJ 발의안의 지지와 반대를 요청하는 홍보물을 발송하고 막바지 캠페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한편 이번 발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대비하여 일부 관광관련업체들은 영업시간축소나 프로그램 폐지등의 방법으로 매출실적을 5억달러 이하로 끌어내리는데 부심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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