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LA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에서 20대 한인여성을 자동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제임스 이(31)씨에게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LA카운티 형사법원 111호 법정(판사 아니타 다이몬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다이몬트 판사는 피고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한 뒤 “재판과정을 지켜본 결과 이 사건은 명백한 피해자가 있으며 배심원단의 내린 평결을 존중한다”고 중형언도 배경을 밝혔다. 이씨는 이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으나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이씨는 ▲성폭행 ▲강제 오럴섹스 ▲강간 ▲불법감금 ▲중범죄를 의도한 폭행 등 모두 5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었다. <구성훈 기자>shg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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