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년 전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 허가된 체류기간이 지나고 불법체류신분으로 있습니다. 제가 미국도착 후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께서 저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이민초청을 했었고 그것이 승인된 통지서를 1999년에 받았었는데 분실되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달이면 저에 대한 이민문호가 풀려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초청 승인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다시 받으려고 이민국에 I-824를 제출했더니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려야 승인서 사본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귀하의 아버지께서 이민초청 승인서를 받은 후 한국에 있는 미국영사관에서 귀하의 이민건에 대한 편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이민청원 승인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안되면 한국의 미 영사관에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 문서로 요청하면 귀하에게 필요한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보내 줄 것입니다. 그 확인서를 사용하여 이민국에 이민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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