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이수·면허시험 의무화
▶ 타도시 확산전망
파운틴밸리시가 오렌지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척추지압 시술소에 새로 통과된 주법을 적용, 변태영업 매춘을 근절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오렌지카운티 다른 도시들에게도 그 파장이 강하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법은 주하원 카운티 거주 톰 하먼(공화, 헌팅턴비치)이 제안, 그레이 데이비드 주지사가 서명했으며 법의 골자는 각 도시가 척추지압사의 면허증과 훈련과정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일부 마사지 팔러의 매춘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파운틴밸리가 추진중인 새 조례는 지압사에게 교육과정 500시간 이수와 전국 자격증 시험의 합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원조회도 의무화하고 있다. 15일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시들의 유사한 조례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메리칸 마사지 치료협회는 일부 변태 영업 때문에 주정부가 지나치게 강한 법을 제정,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업계들도 새 법으로 인해 교육을 받는데 400여달러가 들뿐 아니라 시험을 봐야하는 이중 부담이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나 파운틴밸리 법무관은 이번 조치로 마사지팔러의 변태영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새 법은 오렌지카운티에서 발생한 매춘행위로 인해 촉발됐다. 파운틴밸리, 애나하임,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은 지난 2년 사이 이와 관련 여러 업소를 적발했다.
파운틴밸리는 최근 4개월의 수사 끝에 지압사 3명과 매니저 1명을 체포했다. 애나하임 경찰은 지난해 10월 볼 로드의 카이로-아쿠센터 여성 6명을 매춘혐의로 체포했다. 웨스트민스터 경찰은 6월에 오렌지카운티 테라피의 여성 안마사 3명을 매춘행위와 무면허로 마사지팔러를 운영한 혐의로 붙잡았다.
주 척추지압 검사국은 남가주 일대에서 척추지압 시술소가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든그로브와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은 척추지압 시술소 인근 업소와 주민들의 매춘행위 신고를 받고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매춘과 불법 마시지 혐의로 2곳을 적발했으며 다른 동종 시술소에도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경고편지를 보낸 바 있다. 지난해 주 전체에서 가든그로브 1곳을 포함, 7개의 척추지압 시술소가 매춘행위와 관련 면허를 취소 당했다.
척추지압소가 이렇게 면허를 취소 당할 위험을 안고 매춘행위를 하는 것을 외부에서 보면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 업종의 경쟁의 치열성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변명한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경쟁으로 이 업종의 실패율이 50%나 된다.
관련 당국은 주 전체 1만2,000여곳의 적법한 척추지압소 중 문제를 일으키는 업소 비율은 불과 1% 미만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대다수의 척추지압사는 일부 ‘썩은 사과’로 인해 자신들이 도매 값으로 매도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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