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캘리포니아주내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양 법안(AB60·SB804)이 지난달 31일 주의회를 모두 통과한 가운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오는 30일 자정까지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적으로 법으로 발효된다. AB60과 SB804법안은 ▲합법체류를 위한 이민신청이 접수돼 있고 ▲주검찰청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지난 3년간 15개월 이상의 취업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주내 불법체류자와 가족에 한해 3년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2003년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와관련, 법안을 상정한 길 세디요 의원의 한 보좌관은 25일 “이번 법안에 몰린 관심을 반영, 주지사는 27일 또는 30일쯤 이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 공식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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