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대· 과장 광고에 업주의 무책임한 처사등
지난 8월 친목모임 회원들의 하와이 여행 항공권 구입을 위해 타운내 한 여행사를 찾은 신모씨는 업소측의 무책임한 처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총 1,341달러에 비행기 티켓을 구입한 뒤 여행사 말만 믿고 여행 일정을 조정했다가 항공권을 받지 못해 결국 여행 계획이 엉망이 됐다는 것. 신씨는 “이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자 여행사측은 담당 직원이 회사를 그만둬 예약 파일을 찾을 수 없다며 한 달여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버블카펫을 따로 설치비 없이 스퀘어피트 당 99센트에 해준다는 가든그로브 소재 한 카펫업소의 광고를 믿고 이를 주문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 김씨는 “나중에 갖은 이유를 대며 교통비와 설치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한인 업주의 말을 듣고서야 광고를 그대로 믿은 게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렇게 고객을 우롱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한인 업체들의 부당 상행위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는 한인 소비자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한인 소비자 보호단체들에 따르면 특히 한인업소들의 과대·과장광고나 업주들의 무책임한 자세, 그리고 아파트 렌트 관련 분쟁 등에 대한 불만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미연합회 분쟁조정센터가 집계한 소비자 불만 신고건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총 448건에 달했으며 올 들어 건수가 늘어 8월의 경우 총 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애프터서비스 미비나 불량제품 미교환, 과장 광고 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아파트 렌트비 분쟁이 전체 건수의 25%를 차지, 렌트비 폭등 이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줬다.
미드윌셔 YWCA 한인 소비자 상담실에도 올 1월부터 7월까지 총 307건의 불만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한인 업소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전체의 70%에 달했다. 또 아파트 렌트와 관련된 불만 사례도 57건이나 됐다.
YWCA의 자넷 리씨는 “제품이나 서비스 불만에 대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보상을 받으려는 한인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증가 추세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처럼 한인 소비자들의 불만 접수가 느는 것에 대해 한미연합회의 존 유 분쟁조정 디렉터는 “한인 소비자들의 불만을 전문적으로 나서 처리할 수 있는 한인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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