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PC방 규제 시조례를 놓고 시와 업주간의 협상에 돌입,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던 ‘시 조례 잠정중지 명령’ 심리가 연기됐다.
PC방 업소측을 대신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크링&정 합동법률회사에 따르면 시의 지나친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문제로 가든그로브시와 협상을 시작, 최근 몇 차례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크링&정 법률회사는 한인 변호사 케네스 정씨가 파트너로 참여, 유명한 주류 로펌에 한인 성씨인 정씨가 오르게 됐다. 이곳에 근무하는 웨슬리 김 변호사는 "시와 협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며 "TRO(잠정 중지명령) 기한이 오는 29일에서 11월로 연기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PC방 업소들은 새 조례의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고 원래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의 지나친 규제 조치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한인업소 세곳과 베트남계 두곳이다. 한인은 최석준(넷2넷), 스티브 임(기즈모2), 제니 박(G.G. 사이버 타운)씨이며 베트남계는 탄 투이 보와 존 팜이다.
앞으로 일정은 시와 업소간에 협상이 잘되면 본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절충으로 끝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예비 심리를 거쳐 본 재판까지 진행된다. 양측 다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감안, 무리한 요구를 삼갈 것으로 예상돼 법정 밖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웨슬리 김 변호사는 "이번 시정부의 조례는 부당한 규제와 개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돼 TRO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한인업소들도 로컬 정부로부터 이와 유사한 규제를 받을 때 상위법인 헌법의 규정을 들어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한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엄청난 일로 여기는데 미국서는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소수계를 보호해 주는 사법제도의 기본정신에 의해 이를 당당하게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유사한 사건의 하나로 현재 계류중인 라구나비치 거주 아시안의 주택 증축문제, 부에나팍의 샤핑몰 재개발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7일 가든그로브시 정부가 마련한 PC방 영업 규제안이 업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 시행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도 9일자 사설에서 가든그로브시 PC방 규제에 대한 법원의 일시 시행중지 명령은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에나팍시 의회도 PC방 관련 시조례를 최근 확정했다. 미성년자 출입 금지시간은 학교 수업시간 동안과 주중에는 저녁 8시 이후며 일반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제한된다. 감시 카메라 설치와 출입자 명단 기록도 의무화 시켰다.
〈문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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