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 파손 ‘나몰라라’ 무책임 업체에 속썩는다
최근 버지니아에서 LA로 이사온 박모씨. 이삿짐센터 트럭이 집 앞에 도착한 뒤 직원이 이사비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며 짐을 내리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돈을 주고 짐을 내렸지만 가구마다 상처투성이였고 부서진 가구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다가 직원의 몰지각한 자세에 기분만 더욱 상했다. 2주전 동부 지역에서 LA로 이사온 김모(30)씨는 애지중지하던 1만8,000 달러 짜리 오르간을 비롯한 악기들이 심하게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 동부에서 짐을 실어간 회사와 배달회사를 상대로 변상을 요구했지만 서로 책임을 미뤄 아직도 변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삿짐 분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파손과 추가요금 요구 등을 둘러싼 고객과 이삿짐센터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들의 대부분은 영어가 필요 없고 미국회사에 비해 가격이 낮기 때문에 한인업체를 택하고 있지만 일을 맡기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는 고객의 안이한 생각과 한인 운송업체의 영세성을 이 같은 악순환은 그치지 않고 있다.
■문제점
소비자 보호기관 관계자들은 ▲한인업체의 영세성과 서비스 의식 결여 ▲고객의 무관심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식면허를 갖춘 업체들은 사고 발생시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갖고 있지만 이는 파운드당 60센트씩 커버해 주도록 돼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또 업체들도 보험을 자주 사용하면 갱신이 쉽지 않아 결국 웬만한 파손은 자체 수리를 하고 있다. 이밖에 무면허 업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이삿짐 운반 경험이 없는 일용직 히스패닉 직원들을 고용, 잦은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도 이삿짐 업계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반면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거나 모든 일을 이삿짐센터에만 맡기는 고객들의 안이한 자세로 문제로 나타났는데 ‘소비자 보호 및 정화위원회’의 변창환 회장은 "이삿짐 관련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고객 쪽에 잘못이 있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으며 대부분 서류에 무관심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가입을 무시하거나 물건을 제대로 분류해 놓지 않고 모든 일을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만 맡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책
반드시 면허가 있는 업체에 일을 맡기고 계약서 작성 전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또 파손 등에 대비해 고가품이 많을 경우 별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은 5,000달러 정도의 손실 발생시 이를 커버해 주는 보험과 전액보상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또한 짐을 내린 뒤 트럭을 살펴봐 남아있는 물건이 없는지도 직접 확인하고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만약 파손 또는 분실, 이사비용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양측이 우선 합의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중재기관을 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5,000달러 이하면 소액재판을, 그 이상이면 변호사를 고용해 해결해야 한다.
■분쟁해결 주요기관
▲아태분쟁해결센터 (213)250-8190 ▲한미연합회 (213)365-5999 ▲YWCA (213)380-3345 ▲Consumer Action (213)624-8327 ▲LA카운티 소비자국 (213)974-1452.
<황성락 기자> srhwa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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