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요즘 한인들 가운데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이 많아 크레딧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의 나쁜 크레딧 기록이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크레딧 기록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름이 너무 흔해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시민권을 신청한 한인들은 이름을 이미 바꾸었거나 한번쯤은 바꾸어 볼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시민권을 신청할 때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 법원에 이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전의 이름, 새로운 이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심리와 청문회를 거쳐 신문에 이름 변경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귀하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되었다는 판결문을 주게 됩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여권, 소셜시큐리티 번호, 운전면허, 은행구좌, 크레딧 카드 등 관련된 모든 기관에 통보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나 그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일반인에게는 생소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전에 사용하던 이름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전에 사용하던 이름이 크레딧 기록상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 이를 요구하는 기관도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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