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들 "앞으로는 물론 과거에 주소 옮긴 사람들도 신고해야"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미국내에서 주소를 옮길 경우 10일 이내에 새 주소를 이민국(INS)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방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주소이전에 소홀한 한인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INS는 외국인에 대해 거주를 이전할 경우 1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를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규 제를 강화했다.
존 애슈크로프트 미국 법무장관이 22일 발표한 이민자 규제 강화 방안은 수십종류의 이민자 관련 문서의 형식을 이민자 신원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화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거주 이전의 경우 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를 고지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외국 이민자들이 거주 이전을 신고함으로써 INS가 외국인에 대한 추방 절차를 시작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무부 관리는 이같은 규칙 변경은 소재 파악의 의무를 정부로부터 이민자에게 이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새로운 규칙은 또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민자는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소이전 의무는 새로운 법률이 아니고 과거부터 존속해왔지만 그동안 단속이 없어 사문화됐거나 삭제된 조항이라고 간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안현수 변호사는 "미국내에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이 3천5백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INS가 9·11 테러사태 이후 주소이전 신고 보고규정과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INS Section 262에 의해 1천달러의 벌금이나 금고, 또는 추방에 처해질 수 있다.
주소이전을 위한 신고용지(Form AR-11)는 INS의 웹사이트(www.ins.gov/graphics/formsfee/for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주소로 수수료 없이 우송하면 된다. 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HQ ORM, 425 I Street NW, ULLICO 4th Floor, Washington, DC 20536.
한편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신규로 주소를 이전하는 외국인 이외에 과거에 이전했던 사람들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당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전문 김영훈 변호사는 "과거에 주소를 이전한 후 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최근 영주권을 받으면서 재정보증서 양식의 주소이전 신고서약에 서명한 사람들은 주소를 이전했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준환 변호사도 "그동안 주소이전 신고를 했던 외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년 전 이사했던 사람도 가장 최근 주소를 신고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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