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우리아이는 장애아로 학교에 아이를 위한 개별교육프로그램(IEP)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과연 이 IEP를 통해 적절한 교육과 필요한 서비스를 아이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을 판명할 수 있는 법률기준이 있는지요.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면 학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무상공교육’(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여기서 ‘적절한’(Appropriate)이라는 말은 공공비용으로 공공기관의 감독하에 무료로 제공되는 특수교육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같은 교육과 서비스는 주에서 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모든 법적 요건에 맞게 만들어진 개별교육프로그램(IEP)에 따라 제공돼야 합니다. 또 서비스에는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확인된 모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포함돼야 하며 서비스의 제공과 배치는 자녀가 갖고 있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독특한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에게 필요한 특별한 필요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쉽게 알아보려면 아이의 IEP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과 서비스에 따라 아이가 진전을 보이는가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배치는 장애학생이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sufficient)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장애 학생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best possible) 교육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거나 ‘극대화된’(potentially maximizing)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장애 학생 개인에게 진정 의미 있는 진전을 얻도록 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는데도 상태가 퇴화(regression)되거나 또는 프로그램자체가 그저 평범한 교육학적 발전의 하나로 남아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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