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경“관련법규·보관 만전 기하도록”당부
▶ “마약행위 알고도 묵인, 가게에 피해”
볼티모어시경찰국은 한인상인들이 총기 소지 및 마약단속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시경 한인담당관인 김남현 형사(사진)는 15일 권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총기의 시리얼 넘버까지 경찰에 신고해야됨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알렸다.
김형사는 경찰이 총기범을 체포한후 총기 주인을 추적하면 한인상인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총기보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
김형사는 "불법체류자와 부부싸움 등 가정폭력 전력자는 총기 구입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전과 등을 이유로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총을 매입하는 경우도 법에 저촉된다"면서 "총기 소지 관련 법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형사는 작년 발효된 불법마약행위 퇴치법(Drug Nuisance Abatement Law)에 의해 마약거래행위를 방조하는 업소가 문을 닫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소유 부동산에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거래할 경우 커뮤니티, 주검찰, 시법무관등이 이 부동산의 소유주나 임대자를 고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마약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계획서 제출을 명령하거나, 마약거래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임대자에게는 72시간내 임대장소를 떠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김형사는 "가게 입구와 계단을 포함 가게안에서 주인의 눈을 피해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와 경찰의 단속을 피해 가게 안으로 들어온 마약거래범들의 요구로 마약을 숨겨주는 경우 모두 위반사항"이라면서 "커뮤니티 등이 고소할 경우 가게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으므로 생계의 터전을 잃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의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사는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경찰과 커뮤니티는 911신고기록등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면서 "업소주변 배회금지등의 싸인판을 가게 외부에 부착하고, 업소내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은 911에 신고하는등 업소측이 마약거래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형사는 리커 스토어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등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경찰이나 리커보드 관계자들이 업소 내부를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