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로윈 장식용 플래스틱 호박을 훔친 고교생을 총격, 숨지게 한 부에나팍 50대 주택 소유주가 2년반의 우여곡절 끝에 자발적 과실치사혐의(voluntary manslaughter)로 24일 유죄평결을 받았다.
1999년 10월18일 발생한 이 사건은 ‘사유 주택보호 정당방어’와 ‘살인’이라는 두개의 극단적인 법적 논란으로 미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또 배심원단도 세번이나 새로 구성돼 이번에 과실치사라는 유죄평결에 도달했다.
첫번째 배심원단은 피해가족들이 바라던 대로 2급살인 유죄평결을 내렸으나 판사가 법률상 하자가 있다며 이를 무시했고 두번째는 만장일치 평결에 도달하지 못했다.
유죄평결은 받은 피트 타비타 솔로모나(51)는 라팔마 소재 케네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브랜든 케츠데버(17)가 20달러 상당의 플래스틱 펌킨 장식을 훔쳐 가는 것을 보고 총격을 가했다. 피고측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7월12일 형선고를 받게 될 솔로모나는 최고 1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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