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을 훔친 5세 아들의 버릇을 고친다고 아이의 손을 개스불로 화상을 입힌 한 과테말라 이민자에게 100달러 벌금형을 처했다.
오렌지카운티 제임스 O. 페레즈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애나하임 거주 웰링턴 소토에게 ‘미국과 대비되는 관습’이라는 이유로 23일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 담당 검사는 중범인 어린이 학대를 이렇게 관대하게 처리한 판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소토가 중범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최고 6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소토는 아들과 함께 지난 새해 첫날 애나하임 마켓에 들렀으며 아이가 사 주지도 않은 껌을 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궁한 결과 훔친 물건임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온 소토는 아들을 교육시킨다는 목적으로의 아들의 손을 개스 스토브에 올려놓고 불을 켜 화상을 입게 했다. 며칠 후 아이의 교사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판사는 소토 자신도 어려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며 자식도 아버지도 이번 일로 좋은 교훈을 받아 경범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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