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하임시 소재 성인용 누드바 ‘타부’는 최근 시정부를 상대로 400만∼500만달러 영업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타부’측의 변호사는 시정부가 장기간 ‘타부’의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업소는 커다란 영업상 손실을 입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애나하임 라메사 애비뉴 동쪽 방향 3000 블럭에 위치한 ‘타부’의 업주는 94년 이곳을 임대, 성인용 누드바를 오픈하려고 했으나 시정부의 줄기찬 반대로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시정부는 10년 전 공공 안녕의 유해함을 이유로 성인용 여흥업소의 개업을 금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으나 연방법원은 93년 이 조례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타부’는 이를 토대로 장기간에 걸친 소송을 걸쳐 지난 12월 영업허가를 따내고 개업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애나하임에는 다른 3개의 누드바, 2개의 토플리스클럽 등 성인용 여흥업소가 성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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