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사용때 투자이익 면세, 기업들 장학금제도로 활용
한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연방과 주정부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으로 세제 혜택이 있는 ‘529플랜’(529 College Savings Plans)을 직원 베니핏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적립금을 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투자이익은 세금이 면제되는 이 플랜을 미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가입시키고 봉급에서 페이먼트가 자동 인출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12개 주에서 이 플랜을 관리하고 있는 ‘TIAA-CREF’사에 따르면 2,800개 기업이 직원들에게 이 플랜을 제의하고 있으며, 최근 포드사는 32만명의 직원에게 미시간주의 529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사도 피델리티에서 관리하는 은퇴 플랜에 가입한 2만2,500여회사에 529플랜을 제의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온사는 14만8,700명의 직원들에게 이 베니핏을 제공하고 있다. 피델리티사는 델라웨어, 매서추세츠, 뉴햄프셔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플랜을 소개할 계획이다.
‘스트롱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경우 30여업체에 직원 봉급에서 페이먼트를 자동 인출하는 방식으로 ‘529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529플랜’을 취급하는 펀드 회사 중에서는 ‘TIAA-CREF’사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직원들의 봉급에서 자동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529플랜에 가입할 경우 상당수의 펀드 회사들은 세일즈 커미션을 받지 않고 다른 기타 비용도 적게 받아 직원들의 페이먼트가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줄어든다.
529플랜은 연방정부에서 교육비 급등으로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마련한 학자금 저축제도로 캘리포니아주 정부도 ‘스칼라쉐어’(ScholarShare)라는 5.29플랜이 있다. 이 플랜에 개인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한인들은 www.scholarshare.org에서 캘리포니아주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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