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노명수) 정관이 지난 수년 동안의 한인사회 변화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양구 차기 한인회장 당선자를 포함, 많은 한인들은 현 한인회 정관이 마련된 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주요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 정관 개정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새로운 정관은 부회장 및 부이사장 수를 늘리고 회장에서 이사에 이르기까지 임원진의 연회비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정관은 부회장은 4명, 부이사장은 2명으로 제한했으나 개정 정관은 수석부회장, 수석부이사장 직제를 신설하며 이를 포함, 부회장 및 부이사장을 8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진도 오렌지카운티 거주 한인인구 증가를 반영하고 한인회 위상 제고를 위해 최고 51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한인회의 한 관계자는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보다 강한 책임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한인들은 "부회장 및 부이사장 증원이 ‘감투 나눠먹기 식’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기에 앞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원진 연회비 인상은 개정 정관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 현 정관은 회장이나 이사나 가릴 것이 임원들의 연회비는 500달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관은 회장 연회비 3,000달러, 수석부회장 1,000달러, 부회장 700달러, 이사장 2,000달러, 수석 부이사장 1,000달러, 부이사장 700달러, 이사 500달러로 임원진의 연회비를 상향조정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한인회는 임원진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운영기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로운 정관은 모든 의무화된 회비는 10분의1씩 매월 분납이 가능하며 3개월 체납한 사람은 그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것 외에도 개정 정관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발의, 정기 혹은 임시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삽입되어 있다.
한인회는 13일 오후 1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다. 새로운 정관은 오는 27일 가든비치 식당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며 참석자(71명 이상)의 3분의2 찬성을 얻으면 원안대로 확정된다.
한편 한인회는 12일 오후 7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대 2차 연도 4·4분기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황동휘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