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유학 등으로 입국했다가 비자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체류하는 비자만기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연방이민국(INS)은 20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비자를 넘겨 체류하는 비자만기 체류자 단속을 위해 ▲전자 출입국 관리시스템 구축 ▲관계 부처로 구성된 특별단속반(Task Force) 신설 등을 발표했다. 
특별단속반은 INS, 국무부, 법무부, 재무부, 상무부, 교통부 등 6개 연방정부 기관과 전국 카운티협회와 전국 주지사협회 등 관계자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워싱턴 DC INS 본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미 의회는 특히 이번 특별 단속반에 ▲출입국자의 자료 수집 및 교환 ▲비자만기자 색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개인기업간 정보 교환 및 협력 ▲연방기관간 정보 교환 ▲공항과 항만, 국경지대 출입국 사무소의 정보 교환 등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INS는 최소한 매년 1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미국에 눌러앉고 있으며 현 비자만기자는 수백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자만기자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가 현재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한주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비자가 만기되면 불법체류자로서 미 재입국이 최고 10년까지 금지될 수 있고 추후 영주권을 신청해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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