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경제 체제만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델을 적극 도입하려는 의지가 확고했다.
호치민시에서 만난 한국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현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낙후된 경제를 개혁하는 일로 특히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의 한국식 경제를 모델로 삼겠다고까지 한다"고 전했다. 베트남이 10년내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이 오랫동안 미국과의 정상 무역 관계를 추진해온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난 87년 발효된 외국인 투자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80년대 후반 동구권의 몰락으로 구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자본이 감소하면서 베트남 경제는 침체일로를 걸었고 미국의 대 베트남 금수 조치도 큰 걸림돌이 되었다. 위기에 처한 베트남은 경제개발 전략과 체제의 전면 수정이 필요했고 개방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산을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인 기업은 베트남법과 국제법에 따라 지원받고 보호되며 ▲동남아 인접 국가보다 유리한 투자기회와 조건을 제시해 투자유치를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미국은 94년에 대 베트남 금수조치를 해제했고 고임금으로 인해 타국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봉제, 신발, 가방등 노동 집약산업의 유치에 성과를 올렸다.
베트남 정부는 98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투자법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4년간 소득세 면제, 그후 4년간 소득세 50%감면 ▲수출용 원자재 구입과 관련한 관세 지불 연기 ▲외국인 투자기업 소유 자산에 저당권 설정 허용 가능 ▲1,000만달러 이하 규모 외국인 투자 허가권을 16개 지방정부에 위임한다는 것등이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에서 베트남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현지 담당자들은 "아직 외국인에게는 교통, 전기, 용수등의 요금이 내국인 보다 더 높은 내·외국인 차별적 이중가격제가 실시되고 있고, 일반 상인들 조차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고 있어 아직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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