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파산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년중 공항 출입객의 택시 이용이 가장 빈번한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오렌지카운티 존 웨인 공항에서 택시 영업을 독점해온 ‘아메리칸 택시’의 영업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방 파산법원은 14일 포드자동차의 자회사인 ‘포드자동차 신용’에 택시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아메리칸 택시’가 20일까지 회사매각 합의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포드자동차 신용’은 천연개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택시회사 소유 140대 자동차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 택시회사는 존폐위기에 몰렸다.
’아메리칸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아메리칸 리버리’사는 올해 초 택시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으며 원래는 이날까지 회사가 택시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포드자동차 신용’은 자동차 회수 권리를 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법정 청문회에서 포드사는 택시회사 구입 의향을 표명한 매입자가 나타났으며 매매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아메리칸사의 주장을 수용, 택시회수 권리 이행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아메리칸사를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는 이날 5개 회사가 ‘아메리칸 택시’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선회한 상황에서 9·11 테러사건으로 항공여행이 격감, 택시회사 운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이같은 일련의 일들이 회사 운영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드사의 변호사는 택시회사가 법원이 확정한 20일 오후 3시까지 매각 합의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택시 회수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파산법원에 따르면 ‘아메리칸 택시’는 ‘포드자동차 신용’과 포드자동차에 각각 330만달러, 45만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3월 공항측과 계약을 맺고 공항 출입객 픽업 등 공항에서 독점으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아메리칸 택시’가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공항 이용객들은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파산법원의 존 라이언 판사는 ‘아메리칸 택시’의 영업 중단에 대비, 임시적인 공항택시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포드도 택시를 회수하기에 앞서 72시간 전에 이를 카운티 정부에 통고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아메리칸 택시’를 대체할 회사로는 ‘북부 오렌지카운티 옐로택시’(애나하임 소재), ‘캘리포니아 옐로택시’(샌타애나), ‘택시 시스템즈’(세리토스) 등 3곳이 거론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옐로택시’는 ‘아메리칸 택시’의 공항 영업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에 분노를 나타내는 한편 ‘아메리칸 택시’ 매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은 다른 택시회사에 공항영업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혀 공항 택시회사를 결정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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