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26)가 공적으로도 여자로 인정받았다.
국민카드는 4일 자사의 여성전용카드인 이퀸즈(eQueens)카드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기념 이벤트의 하나로 하리수에게 카드를 발급했다.
하리수는 주민등록상 여전히 남자로 남아있어 특별회원으로 등록됐다. 이 퀸즈카드는 피부미용 서비스,라식ㆍ성형수술비 지급 등이 경품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하리수는 별도의 특전을 받지는 않았다.
하리수에게 여성전용 카드를 내준 국민카드사 관계자는 “실생활의 모든 면에서 여성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리수가 여성전용카드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카드가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는 신용카드 발급자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또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자격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고 소득이 입증되는 성인이면 된다.
결과적으로 하리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에 여성전용 신용카드 발급에는 전혀 법적인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남자에게 여성 전용카드를 발급한 것은 하리수의 경우가 처음이라고 한다. 국민카드와 같은 전업계 카드사들 대부분이 여성전용 신용카드를 선보이고 있으나 이제까지 남성에게 카드를 발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국민카드가 하리수를 여성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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