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개정이민법 의거 강화된 추방조항에 따라 지난 5년간 실시돼온 범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이민국(INS)의 일방적 추방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대법원은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 등 합법이민자가 추방 전 법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위헌 판결을 내린 조항은 개정이민법 추방규정의 핵심조항을 이루는 것으로 현재 추방절차를 밟고 있거나 이미 추방된 이민자 수천명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혁신적인 판결이란 평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특히 96년 개정이민법 시행전에 유죄를 시인하고 법원의 심의를 신청했으나 개정이민법의 통과로 법원심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추방당할 처지에 놓인 합법 이민자들에게 구제의 길이 트이게됐다.
이번 판결은 마약판매혐의로 추방판결을 받은 해이티 출신 이민자와 역시 같은 혐의로 추방판결을 받은 도미니칸 공화국, 멕시코, 가나 출신 등 3명이 제기한 두건의 상소에서 나왔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모두 5대4의 표결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개정이민법은 영주권자라도 살해, 강간 등 폭력이 개입됐거나 미성년자 성추행, 마약판매등 반인륜 범죄행위를 가중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아 1년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을때는 법원 심의없이 바로 추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INS는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된 이민자도 이 조항을 통해 추방하는 등 가중 중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존 폴 스피븐스 대법관은 다수판결을 통해 "유죄를 시인한 합법 이민자들은 틀림없이 법원 심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INS가 법원심리를 거부하고 이민자들을 일방적으로 추방한 것은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조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이 연방의회에 박탈당한 연방법원의 추방 심의권을 되찾아줌으로서 사법부의 권한과 명예를 재확인하고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성 판결로도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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