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융연합회 세미나서 전문가 경고... 봉제, 청소업도 요주의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첵캐싱 업소에 대한 연방국세청(IRS)의 집중적인 감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부도수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LA검찰의 부도수표 상환프로그램과 소액재판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0일 타운내 가든스윗 호텔에서 열린 첵캐싱 업주들의 모임인 남가주 상융연합회(회장 방진수)의 창립총회를 겸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안병찬 공인회계사(CPA)는 지난 1996년 시작된 IRS의 첵캐싱업소에 대한 세무감사가 아직 진행중이며, 첵캐싱 업소의 감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봉제, 청소업 등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CPA에 따르면 특히 IRS는 MSSP(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Program)를 운용, 첵캐싱, 마켓, 리커스토어 등 업종별로 감사관들을 트레이닝, 철저한 감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같은 세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만달러 이상의 거래는 반드시 현찰거래 리포트(CTR)를 작성하고 △1만달러 이상의 첵캐싱은 기록을 보관하고 △첵캐싱 은행구좌는 별도로 관리하고 △첵캐싱 수수료 자료도 보관 할 것 등을 안 CPA는 조언했다. 그는 특히 IRS내 CTR 전담부서를 구성 할 정도로 CTR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CTR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IRS의 우선 감사대상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IRS 감사에 적발되면 첫 인터뷰가 감사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CPA,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부도수표 대처요령에 대해 강연한 이남수 변호사는 일반 재판의 경우 재판일자를 받기까지 1년이상이 소요되지만 이에 반해 소액재판은 3개월내 판결이 나오고 법적 구속력은 일반법원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소액재판을 이용할 때는 제한액수를 피하기 위해 적은 액수의 부도수표를 여러 차례 클레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LA카운티 검찰 부도수표 상환프로그램(800-842-0733)을 이용할 때는 △발행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수표이어야 하며 △사전에 발행자에게 연락을 취해 10일간의 상환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 방진수 상융연합회 회장은 "다양한 정보교환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23)73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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