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세무이슈-세금 자진납부제도
▶ 안병찬 공인회계사
아칸소주의 연방 배심원은 최근 캘리포니아 샌부르노에 거주하는 66세 도날드 플래처라는 세금 컨설턴트가 고양이 기르는 비용을 동물 통제비용으로, 저먼 세파트 비용을 자동차 경호 비용으로 세금 보고서에 청구하는 등 세법을 오용하도록 음모한 혐의로 유죄를 선언했다.
도날드 플래처에게 주어진 혐의를 보면, 첫째, 고양이밥과 동물병원 비용을 동물 통제비용으로 청구했고 둘째, 불구인 저먼 세파트에 대한 비용을 자동차 경호 시스템 비용으로 청구했으며 셋째, 임대 건물주 집에서 200야드 떨어진 곳에 있는 임대 건물에 대한 비용으로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를 신청했고 넷째, 하룻밤 묵은 손님에 대한 침대 시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식탁 비용을 100% 비용으로 청구했고 다섯째, 개인 식료품비의 반을 사업비용으로 청구하라는 제안을 납세자에게 했다는 것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아칸소주 연방 배심원을 분노케 하여 유죄를 선언하게 되었고,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도날드 플래처에게 최고 5년의 징역과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형이 기다리고 있다. 좀 치사한 탈세라는 느낌이 든다. 탈세에 무슨 치사스러움이 있나 하겠지만 혐의 내용을 보면 금액이 크지도 않은 자질구레한 비용들을 엉성하게 포장하여 청구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서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자진납부제도가 잘 시행되는 나라이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세금에 대한 무지와 법에 대한 무감각으로 터무니없는 세금보고를 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심심지 않게 한인들이 관련된 각종 세법 위반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을 볼 때 이번 아칸소주에서 일어난 세법 오용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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