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종사비율이 높은 한인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주내 많은 중소기업 업주들이 종업원 상해보험 관련 규정에 따른 환불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적지않은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93년 제정된 주 노동법 코드 섹션 4638에 따르면 부상을 입었던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한 후 부상의 후유증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업무의 성격이 바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해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해당업체들에게 통보하지도 않을 뿐 더러 업주들도 환불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적게는 수 백달러에서 많게는 수 천달러에 이르는 액수를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바인의 자동차 판매회사인 ‘터틀 클릭’사의 경우 지난 5년간 5명의 직원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직장에 복귀한 후 근무 환경이 바뀌게 돼 해당 보험사인 ‘CNA 파이낸셜’사에 4,000달러 이상의 환불액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같은 환불액은 최근 1년 사이에 두 자리 숫자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감안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정보 부족으로 전혀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주보험국의 리차드 스티븐슨 종업원 상해보험 담당 대변인은 "대부분의 업주들은 이같은 환불 규정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가끔 문의를 해오는 일부 업주들은 관련 규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이고 그나마 실제 혜택 여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