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A, 한인 소셜카드 신청 특별조회 배경
▶ 한달새 62건 무더기 적발된 곳도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한국 국적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소셜시큐리티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연방이민국(INS)에 조회토록 지시한 것은 최근 북가주에서 한인들의 허위신청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한인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허위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SSA의 마리아나 기토머 공보관은 15일 "최근 한달여간 샌프란시스코 소재 한 사무실에만 위조서류를 통한 한인들의 허위신청이 무려 62건이나 달했다"고 말했다. SSA에 따르면 한인타운 관할 사무실의 경우 지난 2년간 200여건의 허위신청이 적발됐으며 서부 관할지역 180개 사무실 전체로는 1,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한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허위신청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토머 공보관은 "이같은 사기행각을 자행하는 브로커들은 심사가 느슨한 지역을 찾아다니며 허위신청을 접수시키기 때문에 4개주 모든 사무실에 긴급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토머 공보관은 그러나 "이번 지침은 위조된 한국 여권과 연방이민국(INS) 발행 I-94카드 적발이 주목적이며 한인 타겟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SSA에 따르면 허위신청을 하는 한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소셜카드가 미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여서 이들은 소셜카드→운전면허증→은행구좌 개설의 수순을 밟기 위해 불법으로라도 소셜카드를 무더기로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I-94에 인쇄된 비자 스탬프를 소셜카드 발급이 허용되는 취업비자인 L-1이나 R-1으로 바꾸는데 이민업계에 따르면 ‘100% 소셜카드 발급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브로커들은 모두 이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브로커들은 건당 1,000~2,000달러를 받고 있으며 여권이나 I-94 카드조차 없는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에게는 최고 4,000달러까지 받고 위조서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토머 공보관은 "허위신청으로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소셜카드 발급이 중단되고 INS에도 명단이 회부돼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소셜카드 대신 연방 국세청이 발급하는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거나 추후 합법 취업신분을 확보한 후 소셜카드를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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