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까지 단계적 시행...연장 안되면 부활
연방의회가 감세안의 일환으로 상속세를 오는 2010년 완전 폐지키로 했지만 상속세 폐지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애매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상속관련 재정전문가들이나 변호사들은 어느 때 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상속세 폐지법안이 통과된 후 상속 플랜에 대한 문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라이프의 김종식씨는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가 영구폐지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상속세 폐지는 한시적이며 다시 시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적절한 상속플랜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이 가장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상속세가 2010년 폐지되지만 연방의회가 연장 결정을 하지 않으면 2011년에는 최고 세율 55%, 면세액 100만달러로 다시 시행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10년 사망하면 자녀는 상속재산에 대해 면세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1년차이로 2011년에 사망한다면 상속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된다.
의회내 상속세 폐지 지지자들은 이같은 상속세 폐지가 201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상속세 면세액의 상향조정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67만5,000달러로 되어 있는 상속세 면세액이 2002년 100만달러, 2004년 150만달러, 2006년 200만달러, 2009년에는 350만 달러까지 각각 상향된다. 재정전문가들은 보통 5년마다 재정플랜을 점검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상속세를 대신해 주식, 주택 등 상속유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 430만달러 이상, 자녀의 경우 130만달러 이상의 재산이 적용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상속플랜은 상속세 문제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특히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등을 통해 상속 플랜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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