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한인사회 계약문화
▶ 서류작성 않고 ‘대충 알아서...’
한인사회에 계약문화가 없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문서화가 생활화돼 있고 하나에서 열까지 규정과 원칙을 따지는 미국에 살면서도 많은 한인들은 여전히 계약문화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고의든 아니든 계약서를 무시하거나 아예 계약서 작성 자체를 소홀히 하다 피해를 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고 한인들끼리도 ‘괜찮겠지’ 하는 태도로 주먹구구식 구두계약에 의존하다 시비를 벌이는 일이 다반사다.
■피해사례
최근 LA한인타운내 한 아파트의 한인 입주자들이 아파트 발코니에 화분 등 물건을 쌓아놓았다는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이의 부당성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경우(본보 5월24일자 보도)는 계약문화에 취약한 한인들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케이스. ‘렌트를 올려받기 위한 건물주의 억지 수법’이라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해봤지만 건물주가 렌트계약서에 명시된 ‘발코니는 공공장소로 개인 문품을 놓을 수 없다’는 조항을 증거로 들고 나오는 데는 어찌할 수 없었다. 렌트계약서를 미리 한 번이라도 꼼꼼히 읽어봤다면 다른 대처 방안을 찾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타운내 또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모(31)씨는 한인 매니저 말만 믿고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단단히 곤욕을 치른 경우. 지난해 10월 시큐리티 디파짓 1,000달러를 내고 입주해 매니저에게 매달 꼬박꼬박 렌트를 내왔으나 최근 매니저가 입주자들의 디파짓을 챙겨 잠적하는 바람에 졸지에 아무런 거주 기록이 없는 ‘유령입주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다.
또 정모(62)씨는 이삿짐센터를 이용하면서 품목확인서와 가격평가 및 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가 이사후 고가의 도자기 2점이 분실됐다며 피해를 주장했으나 결국 손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실태
각 한인 소비자보호단체들에 따르면 한인 피해상담 중 이같은 계약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피해가 월 평균 2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입주했다가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퇴거처분 등을 당하는 아파트 입주 관련 피해가 가장 많고 자동차 정비시 작업명세서 등을 챙기지 않아 생기는 시비도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 한인소비자보호 및 정화위원회 변창환 회장은 "한인들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매사를 대충 빨리 끝내려는 성향 때문에 채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하다 당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책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모든 거래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아주 작은 조항도 일일이 확인하는 계약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나 서비스 업소 이용 등 일상생활의 모든 거래에서 반드시 계약서작성과 세부사항 확인을 마쳐야 한다"며 "특히 영어가 부족할 경우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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