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30일 만료된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245(i) 조항이 4개월 더 연장될 전망이다.
연방하원은 21일 245(i) 조항을 4개월 더 연장하는 법안(HR 1885)을 336대 43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다. 공화당 지도부의 지지아래 하원 이민소위원회 조지 게카스 위원장(공화·펜실베니아)이 상정한 이 법안은 연방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대통령 서명을 받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취득 신청기간을 4개월 연장하고 ▲신청자격은 지난 12월21일 또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여야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가족이나 취업스폰서의 경우 지난 4월30일 또는 그 이전에 성립돼야 하는 새로운 제한조항을 두고 있어 일부 민주당 의원과 이민단체들의 반대를 사고 있다.
245(i)조항은 그동안 신청기간이 짧아 20여만명이 신청자격을 갖추고도 신청을 하지 못해 연장해야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이민관계자와 의회소식통들은 6개월 또는 1년간 245(i)조항을 연장하는 법안들의 의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일단 245(i)조항을 복원하고 보자’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면서 민주당 출신 연방하원의원 거의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백악관 진 마모 대변인은 21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245(i)복원이 4개월 이상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6개월 또는 1년 연장법안 통과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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