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이나 소유 부동산의 잔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되어 위반 시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팜데일 시의회는 도시경관 보호와 미화 차원에서 잔디밭을 맨땅으로 방치하거나 잡목을 손질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에게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에서 6개월까지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는 잔디관리 여부를 단속하기 위한 ‘잔디경찰’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막도시로 신흥주택이 많이 건설되는 팜데일시는 높은 온도와 강풍 등의 환경을 이유로 잔디도 심지 않고 한길이 넘는 잡목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주택이 많아 도시 전체의 미관을 헤친다는 판단 하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 단속하는 조례안을 준비해 왔다.
시의회는 지난 3개월간 열띤 주민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지난달 모든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도로에서 보이는 집 앞과 옆의 정원의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시조례 수정안을 3대2로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달 통과시킨 내용에서 한발 더 나간 이번 조례안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며 전기 값과 물 값을 포함한 각종 공과금 인상 러시 속에 또 다른 가계부담이 된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관계자는 이 내용이 9일 시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30일 후부터는 주민들은 집 앞 잔디를 정기적으로 손질해서 이웃이나 동네에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길에 면한 야드를 잔디밭으로 하는 대신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불법이며 풀이나 잡목의 높이는 주변에 심어진 작은 나무들의 키를 넘기면 안 된다. 또 잔디경찰 제도를 따로 신설하여 이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정부는 잔디와 조경관리를 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자 가족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조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비슷한 내용의 규제는 팜데일뿐 아니라 인근 랜초 쿠카몽가와 리알토 등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대도시에서는 도시미화 차원에서 잔디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팜데일의 조경에 대한 단속 및 처벌방침 조례는 이제껏 제외됐던 사막도시나 오지까지도 자택 잔디관리나 조경이 의무화되는 추세임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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