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영주권자 구함’ 구인광고
▶ I-9양식통해 확인 의무.. 오늘, 가주 이민자의 날
7일은 캘리포니아 이민자의 날. 한인 노동상담소 관계자들은 새크라멘토를 찾아 이민자 복지법안의 통과를 위한 로비를 펴는등 이민자의 권익이 혹 그늘에 가려 있지나 않은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크다. 특히 취업에 있어서 자칫 이민자들이 차별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구함-’. 흔히 구인광고에서 볼 수 있는 이 문구는 게재하는 측도, 읽는 사람도 무심히 지나치지만 실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담겨 있는 명백한 위법이다.
연방법 ‘이민 및 국적에 관한 조항(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업주가 종업원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I-9’이라는 양식을 통한 합법적 노동허가 유무뿐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만을 찾는다는 광고는 따라서 이민자 고용차별의 범주에 들어가는 불법행동이라는 것이 노동법 전문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예컨대 연방수사국(FBI) 같은 특별한 국가기관은 필요에 의해 법적으로 시민권자만을 채용할 수 있다.
간혹 술집 광고등에서 불 수 있는 노동허가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광고도 위법이기는 마찬가지다. 종업원을 채용할 때 업주는 반드시 I-9양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지며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벌금형등에 처해지게 된다.
또 특정 성별, 나이, 결혼 여부등을 채용조건으로 규정짓는 것도 균등한 기회제공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한인업주들은 이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 ‘리커에서 스탁할 남성 구함’도 성차별로 위반이다. 남성만을 가려 뽑으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기관 등 특수한 직종이 아닌 단순 노무직의 경우 성별의 구분을 두고 채용광고를 내는 것과 채용 후 직무에 차별을 두는 것도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노동상담소에 따르면 성별, 신분, 결혼등에 관련된 고용차별 상담은 전체상담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법전문 김태희 변호사는 "일정한 신분, 연령, 성별, 인종등을 채용기준으로 삼는건 연방법 및 주법에 위배되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결혼 및 동성연애로 취업기회를 잃었을 경우도 고용차별에 해당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종업원 채용시 ▲노동허가가 있는 사람에게는 국적과 신분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업주는 반드시 I-9양식을 작성하며 고용일로부터 3년, 종업원이 그만둔 날부터 1년간 보관할 것 ▲모든 종류의 노동허가는 만기이전에 갱신할 것 ▲단순노동직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지 말고 작업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차별에 관련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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