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국적법과 달리 현행 국적법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의 선택을 요구하는 국적선택제도를 두어 20세 이전에 출생 기타 사유로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이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했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포기하거나 혹은 국적선택의무를 고의로 회피하여 우리 국적을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병역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면 우리 국적을 포기할수 없고 국적 선택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아니하며, 병역사유가 해소된 뒤 2년이내에 국적선택을 마치도록 했다.
국적법 시행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사람은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 이상인 사람은 현행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00년6월13일)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한국 국적을 잃게 된다.국적선택신고는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에 ▲호적등본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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