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이상 경력소지자라면 취업이민(EB3)신청가능
질문)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재학 중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간 회사에서는 현찰로 월급을 지급해줄수 있다고 해서 학생신분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이민을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이민법 245i로 제가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의 고용주가 단기취업비자(H1B)나 취업이민(EB3)을 신청해줄 의향이 있다면 귀하께서 학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라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내에 적합한 직위로 단기취업(H1B)비자를 신청하실수 있고 또는 귀하께서 한국에서 같은 업종이나 직위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미국내에 있는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EB3)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21일자로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 이민법안은 대통령이 법안서명전에 이미 미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자나 앞으로 불법체류신분이 될수 있는자로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EB3)신청시에 245i를 신청하여 영주권취득시에 1,000달러의 벌금을 연방이민국(INS)에 지불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귀하께서 만약 학생비자(F1)신분으로 미국내에서 학교를 재학하지 않고 있었다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이민(EB3)신청시에 245i를 신청하여 영주권취득시에. 또는 앞으로 귀하께서 취업이민(EB3)을 신청하신후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비자(F1)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될때를 대비해서 245i를 신청해놓으면 영주권을 받을 당시 벌금을 지불하고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는것입니다. 이때 취업이민(EB3) 신청은 2001년 4월31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나단 최 법률사무소 제공: 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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