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위기, 미주 계약자들 파장
한국정부 출자기관으로 부동산거래 시행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그 파장이 한국뿐 아니라 남가주로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LA등 남가주 한인들은 2년여전부터 이 회사가 관리하는 오피스텔등을 구입한 후 계약금 뿐 아니라 중도금도 매달 이 회사에 불입해 와 자칫 회사가 부도처리되면 투자금액은 어떻게 될 지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 문제이나 부동산구입과 관련한 법규가 바뀌는 바람에 이를 몰랐던 선의의 남가주 한인투자가들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는등 한국정부는 시민권자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해 놓고는 한국내 사정에 어두운 해외동포의 재산권 보호에는 무관심, 한국투자 열기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못 믿을 정부투자 기관
한국부동산신탁은 지난 99년 셰르빌 I에 이어 지난해 마젤란 21등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시공 및 분양대행사들과 함께 남가주 한인등에게 판매한 뒤 시행과 관리를 맡아왔다. 하지만 한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악화와 무리한 영업등으로 부도위기에까지 내몰려 자칫 부도가 현실화되면 일부 구입자들은 입주보증을 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국부동산신탁은 838억원대의 어음 결제를 처리하지 못한데다 해당부서인 건설교통부 마저 지원을 거부, 17일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삼성중공업과 채권단들의 추가협상을 통해 일단 부도처리는 1월말까지로 유예됐다. 하지만 채무 액수가 워낙 큰 데다 정부측도 적극 구제에 나설 입장이 아니어서 재기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해당부서인 건설교통부는 한국부동산신탁이 시행하는 오피스텔등의 입주 예정자들은 대부분 대한주택보증의 입주보증을 받고 있는 만큼 큰 피해는 없지만 입주가 지연되는등 불편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동산 샀더니 과태료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위기 케이스와는 별개 문제이나 2년전 LA에서 열린 사업설명회를 통해 아파트형 오피스텔인 셰르빌 II를 구입했던 20여명의 남가주 한인들은 지난해 초 한국의 관계당국으로부터 분양계약 체결후 60일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 남가주 구입자들은 분양당시에는 관련업체들이 시민권자가 구입하더라도 한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 이같은 규정을 전혀 몰랐다며 시행, 시공, 분양업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꼼짝없이 과태료를 물어야 할 형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생긴 것은 한국정부가 해외동포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된데다 관련 민간기업들의 부실한 서비스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한국투자 열기 급속냉각
이같은 일이 겹치자 한국정부가 시민권자등 외국인에게 한국내 부동산 구입을 허용한 후 많은 한인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나 한국투자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주한인들을 위해 한국내 부동산 구입업무를 담당했던 한 에이전트는 "현실적으로 관계법규가 까다롭고 자주 바뀌는데다 부서간 업무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부동산 구입업무를 더 이상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시민권자들이 이곳에서 한국내 부동산 구입과 관리를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오피스텔등 최근 한국내 부동산을 구입했던 한인중 일부는 단체를 구성, 피해보상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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