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했다고 딸아이 양육비 안주는데
<문> 저는 3년전에 이혼을 하고, 딸을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양육비로 월 500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년전에 저는 재혼을 했고, 현재의 남편이 딸을 친자로 입양할 의사를 전 남편에게 밝혔습니다. 그 얘기가 있은 후, 전 남편은 양육비 지급을 끊어버렸습니다. 입양도 현재로서는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 귀하께서는 전 남편에게 밀린 양육비와 지속적인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 신청 및 절차가 전 남편의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자동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전 남편의 양육비 지급의 의무는 자녀의 입양이 법적으로 완결되어 친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부모에게 이전될 때, 비로소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양이 거론만 되었지 법적으로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전 남편은 밀린 양육비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재혼 또한 전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나와 동거녀 사이에 난 아이의 양육책임 져야 하나
<문>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귀던 여자와 5년전에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여자와 헤어지고 지금껏 아이하고도 연락이 없었는데, 얼마전 카운티 검찰(County District Attorney)로부터 아이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카운티에 낼 것을 요청하는 소송이 걸려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제가 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귀하가 받은 소송 통지는 Complaint Regarding Parental Obligations로 사료됩니다. 소송이 카운티 검찰에 의해 제기된 것을 볼 때, 아이 엄마가 아이 양육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듯 하며, 이에 카운티 정부는 정부가 아이 양육비로 지급한 돈을 귀하가 갚을 것과 앞으로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했다고 봅니다. 만약, 귀하가 소송에 불참하게되면, 아이가 귀하의 자녀임에 하자가 없는 한, 검찰이 제출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법원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에게 카운티가 아이 양육을 위해 지급한 총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앞으로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며, 귀하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수입 등이 정확히 법원에 반영될 것과 현재 귀하의 기타 경제적 여건을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소송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참여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전 처 재산 나보다 많은데 생활비 계속 줘야하나
<문> 저는 63세이고 전 처는 60세입니다. 2년전에 이혼을 하고 저는 전 처에게 매달 3000달러의 생활비를 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전문직을 갖고 있으나, 나이도 있고 수입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반면에, 전 처는 직업은 없으나, 이혼 후 친정에서 받은 유산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에서 나오는 월수입만도 저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제가 전 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까.
<답> 가능하리라 봅니다.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 4322조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직장을 통해 수입이 있던,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 재산에서 수입이 발생하던, 배우자가 본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자신의 생활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을 때, 법원은 배우자 생활비 보조 명령을 내리지 않거나 혹은 기존의 명령의 지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법원에 최근에 귀하의 수입 변동 및 재정 상황 변동에 대한 자료, 전 처의 상속으로 인한 개인 재산 증식, 사유 재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월수입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기존의 배우자 생활비 보조 명령을 중단해 줄 것을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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