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한인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인사회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극대화 하고 사명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매년 200여명의 한인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을 바라보는 LA 한인 법조계의 시각은 대체로 두갈래.
전문직종의 꽃으로 불리우는 변호사직에 한인들의 진출이 늘면 늘수록 한인사회 권익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포화상태에 이른 변호사직에 한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발생하는 서로간의 제살 깍아먹기식 경쟁등 부정적인 견해가 그것이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후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중인 한인 변호사수는 대략 200명 안팎.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률문제를 다루는 공직이나 검찰 또는 관선변호사로 진출하는 한인들도 있지만 절반을 훨씬 웃도는 60~70% 가량은 법률회사에 취직하거나 개인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가주에서 활동중인 한인 변호사 및 법대생 170여명이 가입돼 있는 ‘남가주 한인 변호사 협회’의 리사 배 회장은 "한인 변호사가 쓸데없이 너무 많다는 견해도 있지만 많은 한인들이 변호사직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인 커뮤니티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한인 변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인들의 선택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미 공화당협회 회장을 지낸 길옥빈 변호사는 "한인들의 전문직 진출이 늘고 있는 것은 한인사회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개인사무실을 개업, 경험도 없이 고객들을 상대할 경우 고객들로 하여금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형사법 전문 민병수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면 힘들기만 했던 주류사회 진출이 한결 쉬워지는등 여러모로 허보다는 실이 많다"며 "하지만 변호사 포화로 인해 과다경쟁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새 가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한인수는 97년 약 220명, 98년 190명, 99년 190명. 올해 240명등으로 90년대 후반에만 무려 1,000여명의 한인 변호사가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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