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차일드헬스 플러스, SSI(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정부보조) 등 사회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한인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어 커뮤니티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인소셜워커들에 의하면 소셜워커를 자칭하는 일부 한인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한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프로그램 제도를 잘 모르고 영어가 미숙한 한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해 과중한 병원비를 청구 받은 사람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브로커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를 신청, 의료비를 탕감시킨 후 의료비 원금에서 20-30%씩을 수수료로 받거나 SSI를 신청해준 후 정부 보조금의 1-2개월 치를 착복하기도 한다는것.
한편 각종 정부 사회복지 혜택 신청 대행을 위해 수 백 달러씩을 받은 후 ‘나 몰라라 식’의 브로커들로 인한 한인 노인들의 피해 사례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한인 쇼셜 워커는 "각종 정부 사회복지혜택을 신청하는 한인들은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 돈을 챙기는 일부 악덕브로커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한인사회 차원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올바른 홍보 등을 통해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사례
엘름허스트에 거주하는 이현진(48, 가명)씨는 심장병 수술을 받은 후 10만 달러에 달하는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해 맨하탄에 위치한 한인 소셜 사무소를 찾았다. 이씨는 이곳에서 메디케이드를 통해 병원비를 탕감 해줄테니 병원비의 15%를 내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문제 해결조로 선금 1,500달러를 지급한 후 1년여에 걸쳐 400-500달러씩 2000여 달러를 경비조로 지급했다. 하지만 1년6개월 정도가 지난 후 에도 결국 메디케이드를 지급 받지도 못하고 10만 달러의 병원비를 분할해서 내야되는 처지에 처해있다.
또한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이혜숙(가명 29, 유학생, )씨도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플러싱 소재 한 소셜워커 사무실을 찾아 메디케이드를 신청했다. 이씨는 이곳에서 요구하는 신청비 500달러를 지급했으나 아이를 출산한 후에 병원비가 계속 청구됐다.
이씨가 다른 기관을 통해 알아본 결과 메디케이드가 접수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이민 1년 차인 플러싱 거주 이상철(36)씨는 6살난 아들을 위해 뉴욕주 정부 보험인 차일드헬스플러스를 신청하는데 브로커에게 700달러를 지급했다. 이씨는 주변에서 차일드헬스플러스 신청은 무료라는 소리를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결책
이와 관련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인 소셜워커들은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SSI, 차일드헬스플러스 등의 신청은 비영리 기관에서 무료로 대행해 주거나 수 십 달러의 도네이션만 있으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비영리 기관이 아닌 합법적인 소셜워커 사무실에서도 신청비는 100달러 선을 넘지 않고 있으며 통역을 포함한 번역 등의 복잡한 케이스는 수백달러를 청구하기도 하지만 일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은 ▲경로회관(718-651-9220) ▲뉴욕상록회(718-461-3545) ▲한인장애인재활협회(718-445-3929)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센터(212-463-968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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