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펄시티소재 한 케어홈에서 당시 79세의 나이로 사망한 한 할머니의 사인을 놓고 법정공방이 시작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시작된 순회법원 배심원재판에서는 당시 사망한 노인의 사인은 심장박동 정지에 의한 것이란 피고측 주장과 케어홈 운영자가 보호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고소인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케어홈 사망자에 대한 첫 책임공방 재판이 시작된 것.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해 사망한 시에코 타노우에 할머니를 비롯한 3명의 노인들을 돌보던 케어홈 운영자 라이켈 베르미사로 지난해 타노우에 할머니 사망이후 고살혐의로 고소되었는데 18일 열린 공판에서 베르미사는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측은 사망한 노인이 의료상 문제가 많은 특별보호를 해야하는 중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케어홈 운영자가 간병을 소홀히 해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데 비해 피고측 변호사는 베르미사는 간병인으로 평소 타노우에 할머니와 관계가 원만했고 타노우에 할머니는 평소 중풍 증세를 비롯한 각종 병력을 소지하고 있어 그의 사인이 패혈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피고측 변호사는 증인 심문을 통해서도 배심원들에게 베르미사는 평소 타노우에 할머니를 비롯한 케어홈 거주자들을 잘 돌보았고 타노우에 노인의 사인은 심장박동 정지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타노우에는 지난 3월 자신의 고살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법정밖 합의를 했고, 검찰측은 이에 따라 1년형만 요구할 생각이었으나 6월에 타노우에가 자신의 유죄혐의 인정의사를 번복,이번 재판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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