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놀룰루의 학교나 프리스쿨주변으로부터 반경 5백피트이내에는 술을 선전하는 광고부착물을 못붙인다.
호놀룰루시의회는 18일 학교주변 5백피트 이내의 리커스토어나 마킷,편의점,주유소등에 술을 광고하는 부착물을 금지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 모임에는 음주운전반대어머니협회(MADD)관계자들을 비롯한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 조례의 제정을 지지하는 증언을 했는데 MADD의 티파니 챈은 “어린이들은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FACE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주변의 술판매 광고는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주장했다.
듀크 바이넘과,존 디소토,앤디 미리키타니시의원등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제레미 해리스시장이 서명함과 동시에 발효될 예정인데 서명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와 관련 카이울라니초등학교 맞은편에서 셰브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업주 김종호씨는 ‘조례가 발효되면 주유소 벽의 버드와이저 사인판 두개를 내릴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이 조례 발효로 비즈니스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이 조례의 통과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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