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민만 혜택 헌법에 위배된다’ 소송제기
빅 아일랜드의 변호사가 주헌법에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 하와이혈통 납세자들을 대변하는 ‘존 고맨스’(John Goemans)변호사와 휴스턴 ‘윌리암 헬팬드’ 변호사는 하와이 주헌법 12항을 문제시하며 소송을 제기할뜻을 밝힌것.
고맨스 변호사는 지난 78년부터 효력을 발휘중인 주헌법 12항에 의해 규정된, 2십만 에이커 규모의 하와이 왕조 부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하와이 혈통주민들에게 환원하도록 한것은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나선것.
주헌법 12항은 하와이 혈통이 50%이상인 주민들과 1778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자들을 하와이 혈통 원주민으로 규정하고 토지사용료 감면등 다양한 혜택과 이익을 주고 있다.
고맨스 변호사는 주헌법 12항은 “모든 시민은 동등한 조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수정조항 14항에 위배된다며 차별적 보호를 하는 주헌법 12항은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고맨스 변호사는 빅 아일랜드의 목장주 ‘라이스’ 를 도와 연방대법원이 하와이원주민국(OHA)의 배타적 선거방식에 위헌판결을 내리도록 한바 있으며 의뢰인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