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구좌를 개설하나.
▲’스칼러쉐어’ 웹사이트인 ‘www.scholarshare.org’로 들어가 ‘구좌개설신청서’(Request Enrollment Kit)를 클릭해 집주소와 이름을 기입하면 집으로 신청서를 보내준다. 또는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및 우편문의는 ‘Golden State ScholarShare Trust, PO Box 997400, Sacramento, CA 95899-7400’, 전화문의는 (877)SAV-4EDU (877-728-4338: 새벽 5시에서 저녁 8시 사이).
-적립금의 주인은 누구인가.
▲구좌를 개설하고 돈을 내는 사람의 소유이다. 이같은 사람이 신탁관리자일 경우는 수혜자가 18세가 되면 수혜자가 소유주가 된다. 
-스칼러쉐어 적립금이 있으면서도 ‘호프 장학금 크레딧’(Hope Scholarship Credit)이나 ‘평생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의 혜택을 입을 수 있나.
-스칼라쉐어 적립금이 있으면서도 ‘호프 장학금 크레딧’이나 ‘평생교육 크레딧의 혜택을 입을 수 있나.
▲그럴 수 있다.
-스칼러쉐어에 적립금을 내면서 교육IRA에도 적립금을 낼 수 있나.
▲그럴 수 있지만 실익이 없다. 같은 해에 동일한 수혜자를 위해 양쪽에 돈을 내면 교육IRA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방세를 내야 한다.
-수혜자가 대학에 가지 않거나 대학을 중퇴하면.
▲몇 가지 옵션이 있다. 우선 세법상 기존 수혜자의 다른 가족이 새 수혜자로 지명될 수 있다. 기존 수혜자가 나중에 대학에 갈 경우에 대비해 기존 구좌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기존 수혜자가 35세가 되면 10년내로 구좌를 정리해야 한다. 수혜자로 지명되는 순간 이미 35세 이상일 경우는 별도의 시한 규정이 있다.
-적립금을 수혜자의 대학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나.
▲그럴 수 있지만 세제혜택이 없어진다. 투자수익에 대해 연방·주 소득세를 내야 하며 10%의 벌금도 별도로 물어야 한다. 사망·불구·장학금수여로 원래의 목표가 없어져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는 연방·주 소득세는 내야 하지만 10%의 벌금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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