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체납으로 경매 처분됐던 한국 노인회관 건물이 새 건물주와 LA카운티 정부의 선처에 따라 한국노인회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노인회관을 경매를 통해 매입했던 박인선(54·미국명 프리셀라 박)씨는 15일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자청, "노인회관 건물을 원래 주인인 노인회측에 되돌려주기 위해 경매취소 동의서를 세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된 노인회측과의 합의 각서를 공개했다.
박씨와 정의식 노인회장은 지난 11일 서명한 각서에서 ▲노인회는 세무국에서 건물을 되돌려 받게 되면 10일내 소유권 명의를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한국노인회’(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Inc.)로 바꾸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등 3개항에 전격 합의했다.
이 합의 각서에는 김진형 카운티 노인국 커미셔너와 박씨의 남편 박호성씨가 입회인으로 서명했으며 추후 노인회관 소유권 명의를 바로잡는 일은 김커미셔너와 박씨의 부동산 에이전트인 존 정씨가 맡아서 하기로 했다. 박씨는 "자칫 한인사회의 수치가 될뻔 했던 노인회관 사태가 나의 적은 힘이 도움이 되어 해결될 수 있게 됐다는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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