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의 성금으로 마련한 한국노인회관을 재산세 체납으로 올해 6월 경매처분 당해 파문을 일으킨 정의식 한국노인회장은 지난 88년 건물을 매입할 당시 소유권 명의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있는 ‘한국노인회’(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가 아닌 ‘한국노인 커뮤니티회’(Korean Senior Citizens Community Association)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인회관을 경매로 매입했던 박인선(54·미국명 프리셀라 박)씨등 새 건물주측은 노인회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한국노인회라는 명칭으로 명의를 원상복귀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경우에만 소유권 명의를 노인회에 되돌려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건물주측은 "한인노인의 복지를 위해 건물 명의를 노인회에 돌려준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현 회장단에 대한 한인사회의 불신과 그동안의 운영방식 등을 감안해 영문명칭 원상복귀, 재정운영의 투명성 보장등 네가지 조건을 노인회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새 건물주측은 ▲’한국노인회’와 ‘한국 노인 커뮤니티회’등 2개의 영문명칭을 주정부에 등록된 대로 ‘한국노인회’로 통일할 것 ▲5명 이상의 이사가 서명할 때만 예산집행을 할 것 ▲면세대상 단체로 지정받아 연방정부에 회계보고를 하고 감사받을 의무를 질 것 ▲1년에 두 차례씩 협회 재정을 3명의 전문인들에게 감사를 받고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할 것을 요구했다.
카운티 등기국에 따르면 정회장은 지난 88년 2월 한인사회가 모아준 성금을 사용해 노인회관을 매입할 당시 ‘한국노인회’가 아닌 ‘한국노인 커뮤니티회’를 명의에 올렸다. ‘한국노인회’는 주정부 비영리단체 등기국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있으나 ‘한국노인 커뮤니티회’는 등록이 안돼 있다. 따라서 한인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운영됐어야 할 노인회관은 지난 12년 동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한국 노인 커뮤니티회’ 소유로 존재해 왔다.
정회장은 31일 "전체 한인노인들의 회관이라는 의미에서 명칭을 바꿨다"고 했을 뿐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노인회는 새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인수받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1일 카운티 세무국에 경매잔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세무국측은 29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세무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매잔금은 법규정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카운티 정부에 유예된다"면서 "수퍼바이저들과 노인회측이 신속한 잔금반환을 바라고 있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특혜를 베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새 건물주가 동의한다면 경매를 취소하고 돈을 새 주인에게 되돌려 준 뒤 명의를 노인회에 원상복귀해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 건물주측은 "세무국이 경매취소 조치를 하고 돈을 우리에게 되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정회장이 우리의 요구조건에 동의하고 이를 한인사회에 공개할 경우에만 명의이전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회는 이달 1일부터 새 건물주에게 1,600달러의 렌트를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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